공지사항 |
제목 | 한국문화재재단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컨설팅 완료!! | ||||
작성자 |
한국감정노동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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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7 12:02 |
조회수 | 978 |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문화유산의 전승·보급·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업무의 특성상 감정노동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직접 고객과 대면해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화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과 접촉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약 1달간 투입되어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꼼꼼히 살피는 감정노동자 보호체계와 감정노동자 지원·보호체계는 물론
한국감정노동인증원이 자체 개발한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개발 프로세스에 입각해 매뉴얼 개발 및 작성 등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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